복지부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의사 41명에게 1개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금품수수 의료인 41명의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들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등의 의약품을 PMS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 

총 44명의 의사들이 금품을 수수했지만 3명은 아직 법원의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1명의 의사에게 복지부는 이같은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행정처분 감경 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당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실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리베이트로 인해 면허가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12명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41명의 의사도 면허정지처분이 3회 누적되면 면허취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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