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도처리된 동해 영동약품의 직영약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Y약국도 부도처리됐다.

관련업계 및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동해 소재 Y약국 개설약사인 신 모씨가 28일 부도처리된 후 29일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28일과 29일 동해를 방문한 제약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Y약국은 29일부터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 약국은 28일 부도처리된 강원 동해시 천곡동 1038-15 소재 영동약품과 같은 날 부도를 냈으며, 사실상 면대약국으로 추정된다는 제약사들 주장이다.

실제로 영동약품이 제약사들에게 제공한 담보 중 미라클팜과 Y약국 어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신 모약사는 1940년대 생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긍융결제원에 제시된 주소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이었다.

이에 따라 신모 약사와 제약사들의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신모 약사는 변호사를 선임, 법정 공방도 준비하고 있다고 제약사들은 전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실제 물주를 내세우고 개설약사가 채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가압류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본인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면허대여자의 상법상 책임’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여 명의 대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명의 대여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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