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거래 도매업소들이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할 시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지메디컴과 서울대병원은 2일 서울대병원 강당에서 ‘2006년 의약품 입찰 현장설명회’를 갖고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주문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납품지시 불이행이 3회 이상이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것”이라며 계약품목 중 2개 품목을 2회 이상 지체, 전체 품목수가 20% 지체된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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