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소재 호림약품이 최종부도처리됐다.

관련업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소재 호림약품이 2일자로 최종부도처리됐다.

현재 정확한 부도원인과 부도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단 대표이사가 모 건강기기업체에 자금을 빌려 준 것이 부도의 직접적인 화근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제신회는 물론 제우회 회원사들 중 거래 제약사를 찾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거래 제약사는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제약사도 채권금액 1900만원 중 17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돼 전체 제약업계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림약품은 지난 2003년 10월 20일 신규로 도매상 허가를 받았으며, 2004년 4월 30일 KGSP 실사를 통과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특이 사항은 창업 때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박 모 사장이 지난해 12월 1일자로 이 모 사장에게 대표를 넘긴 점이다.

한편 올해 도매업소 부도는 지난 달 대전 송광약품에 이어 서울 조명약품, 한국SPM텍, 대구 보람약품에 이어 5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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