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임플란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생소했지만, 이제는 매우 보편적인 치과 치료로 자리 잡았다. 비용이나 통증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만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임플란트 및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7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치과 임플란트 보험 혜택이 2016년에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었다. 현재는 65세 이상이면 본인부담률 30%에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에 대해 최근에는 4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는 본인이 치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되며,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로 더 낮아지며, 만성질환자는 20%,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이 10%, 2종이 20%의 부담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완전 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치아 건강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 적용 임플란트 역시 환자의 안전과 치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장비를 사용과 전문 의료진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수술 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시술을 등록해야 한다. 시술 등록은 치과에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술 등록 후에는 치과에서 시술을 진행하며, 시술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시술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술 비용을 지급한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매년 갱신되는 제도이므로, 시술 후에도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위 내용은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구강 상태에 적합한 임플란트 치료가 무엇인지 의료진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고, 보다 나은 65세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글. 구로 서울명치과 주현명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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