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의료지원관실 재생의료정책과장 서기관 김 영 학
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명함.
(2024. 04. 01.부터 2025. 03. 31.까지)
▲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실 서기관 정 순 길
첨단의료지원관실 재생의료정책과장에 보함.
2024.04.01.
이석훈 기자
joseph@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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