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미세'와 '초미세' 키워드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 분위기다. 여기서 '미세'는 마이크로니들 치료제, '초미세'는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이다. 팜뉴스가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주현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 연구관의 식약처 설명회 발언을 토대로, 마이크로니들 치료제와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 가이드라인의 '디테일'을 전한다. 

# 애초에 '나노가 아니었던 물질', 위해성 평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난해 초, "나노 물질을 너무 개발하고 싶은데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못 만든다"라는 호소를 들었다. 저희가 나노 물질 함유 의약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유다. 

나노물질은 나노 단위가 아니었던 물질을 투여한다. 체네 동태, 분포, 위해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제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일반적 고려사항에서는 제조 품질과 관련한 사항, 신규 나노 물질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제네릭 의약품에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나노 물질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일단 약리 시험자료에서는  ADMA(Asymmetric dimethylarginine, 비대칭 디메틸 아르기닌) 자료를 통해서 체내 동태나 분포가 다르지 않은 점을 설명해야 한다. 

독성 시험 자료를 통해서도 위해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임상시험에서는 생체 이용률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은 노출 반응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PK(약동학) 단독으로, 단회와 반복시험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만약 노출 반응 평가가 다소 어려울 경우 비교 임상을 실시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존에 나노 제제가 아닌 것과 비열등성 시험 내지는 순차적으로 우월성 시험을 평가할 수 있다.

# 마이크로니들 일반약 개발! 자료 제출 면제 요건은?

저희 식약처는 '국소 적용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일반의약품 개발 질의응답집'도 제정했다. 다만, 핵심 대목은 국내의 '일반약으로 허가된 국소 적용 외용제'라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단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1'의 유효 성분의 함량만의 증감과 제형 변경에 해당되는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사 유형의 결정'을 살펴보면, 가이드라인 적용 품목은 기허가된 일반의약품의 외용제면서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의 피부 약동학의 동일성이 입증되는 것이 요건이다. 또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의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이어야 한다.

제출자료 목록에서 면제 요건을 알 수 있다. 독성 시험 자료로 피부 감작성과 피부 자극시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데, 마이크로니들이 생분해성이면서(주성분 제외) 의료기기로 이미 허가됐고 그 외에 첨가제 사용례가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약리시험 경우에는 마이크로니들의 피부 투과 깊이에 대한 자료로서 국소에 작용함을 입증하고 대조약과 동등성이 인정돼야 한다. 

임상시험 자료가 아니더라도, 국소 외용제제 동등성 평가 방법을 준용한 피부 투과도 시험으로 대조약과 동등함을 입증한 경우에도 평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기존 허가된 외용제와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은 동일한데 피부투과성을 개선해서 조금 더 적은 용량으로 효과를 보겠다고 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이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