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 갈수록 높아지는 화장품 수출 장벽에 식약처가 규제외교 카드로 전략적인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 2024년 식약처 주요 업무계획(2월 19일) ▲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3월 19일)의 발표에 이어 세부사항을 ‘한 차원 더 깊이’ 설명하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고지훈 과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구하는 화장품 정책의 지향점은 △ 소비자 안전 최우선 △ 과학성에 기반한 규제의 현실화와 국제 조화 △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외교 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오는 2028년 도입을 예정하고 로드맵 설정에 들어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을 포함한 올해 들어 발표한 일련의 화장품 관련 정책은 이러한 정책 지향점임을 명확히 했다.

고지훈 과장은 “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 △ 화장품 산업계의 자율규제 확대에 초점을 둔 제도 차원의 지원 강화 △ 수출 지원 확대 지속 등에 무게를 둘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정책의 목표를 소비자 안전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지점에 놓고 이를 얼마나 탄력성있고 조화롭게 이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재고하고, 검토하며,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부터 돌입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의 경우만 해도 소비자 편익과 화장품 기업의 현실성 있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표 사례라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하반기에 중간 평가를 실시해 시범사업의 연장여부를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고지훈 과장은 화장품 정책이 규제를 위한 방안이 아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라는 식약처의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도입 역시 ‘규제 강화’라는 외눈박이 시각에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화’의 측면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식약처=규제기관’이라는 사실이 수출 지원과 산업 진흥이라는 명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주요 수출 대상국가들의 비관세장벽을 뚫을 수 있는 가장 효율성 높은 전략이 바로 규제의 국제조화를 통한 ‘규제외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야말로 식약처가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화장품 수출을 진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내달부터 시행이 예정된 중국의 ‘화장품 전 성분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제 버전 제출’과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미국의 MoCRA만 놓고 보더라도 해당 제도 시행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순이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기 ▲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활성화와 안착, 발전 ▲ 광고자율심의기구 도입 여부 검토 ▲ 기능성화장품 제도 운영 효율성 강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민관협의체 ‘점프업 K-코스메틱’의 상설 운용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규제완화·철폐 만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균형과 탄력을 잃지 않는 선을 지킬 수 있는 화장품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한편 식약처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는 ‘K-뷰티 엑스포’(일산 킨텍스) 기간 동안 ‘원 아시아 포럼’을 열고 규제외교를 강화하고 ‘화장품의 날’(9월 7일) 행사 역시 진행(올해 한시 개최)함으로써 화장품 업계와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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