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5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 현장의 '의사 갑질'과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정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의혹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고를 유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신고 대상은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회사,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노무 등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현금을 줬다면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약회사 영업 사원이 의사의 지방 출장 대리 운전을 했거나 가족 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 단체집회 참석, 학회 대리 출석, 음식 배달창고 정리, 심부름 등을 했다면 편익노무 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신고는 보건복지부 약무 정책과 정부합동 위원 센터의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관계 확인 후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의 수사 의뢰해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고에 따라 부당 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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