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약사회 CI
사진. 대한약사회 CI

[팜뉴스=김응민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4월 10일 치뤄지는 국회의원 선거 정책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허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은 의약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라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은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보관 조건과 복용 기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유통 시 온도와 습도 변화로 인해 의약품 성분이 변질될 위험도 있다. 또한 전달 지연이나 분실로 유효기간이 지나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에서 의약품은 생산부터 유통, 이용까지 모두 전문가에 의해 과학적인 취급기준 하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일반 배송 중 처방 정보가 유출되면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 특정한 의약품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실제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 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값나가는 물건의 연쇄 절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또한 부적절하게 취급된 위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 규명도 어렵다.

무엇보다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유통 가능성이 큰 문제이다. 비대면 진료로 인해 사실 상 대면없이 전화로만 의약품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 우려도 높아진다. 또한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건강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의약품의 이용자는 이미 몸이 아픈 환자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 안전 이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의약품의 배송금지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이 의약품 전문가의 주관 하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되어야 하며, 약국 방문 등 대면 이용 경로를 준수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약국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법적 판결이 계속되어 오는 점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약 배송”을 국회의원 선거공약집에 기재하여 발표하고 말았다. 의약품의 최고전문가 단체인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여당의 발표가 오로지 인기영합을 목적으로하여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경솔한 약속이라고 판단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국정 운영에 관하여 책임있고 안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안전을 경시하는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고 앞으로의 의약품 관련정책은 반드시 의약품의 최고전문가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2024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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