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약사회 전경
사진. 경기도약사회 전경

[팜뉴스=김응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배송이 제한돼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약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사설 플랫폼 종속을 부추기는
약 배달 제도화 등 산업화를 강조한 정부를 규탄한다 !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정부는 약 배달이 제한된 비대면 진료를 두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약사법에 명시된 직접투약 원칙을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로 치부하고 법 개정을 시사했다.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반대하고 저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사설 플랫폼업체 등 산업계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경기도약사회 1만여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강력한 반대로 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시범사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노골적으로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단연코 국민 건강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카**, 쿠*, 배달*** 등 거대 플랫폼에 예속된 수많은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의 피해사례를 목도하였고,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유통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려있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의료의 영역을 정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사설 플랫폼으로의 종속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의 민감정보인 처방전을 개인사업자인 민간플랫폼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는 없으며, 공적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

환자를 대면진료하고 투약하는 것은 오직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적, 건강상의 문제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일부의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비록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지만 보건의료계는 사업 취지에 수긍한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금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즉각 이를 철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에 제시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이행된 후 법적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시범사업 확대시행의 즉각적인 중지
2.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3.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 및 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는 결단코 허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24. 2. 1.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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