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 1년을 시작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느슨해지는 마음은 다잡고 긴장감을 갖는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새해 회무에 임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팜뉴스=김응민 기자] 집행부 3년차이자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22일 전문언론 출입기자단과 2024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간의 주요 성과와 새해 회무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2년은 대한약사회가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며 '국민건강과 회원민생을 챙기는 약사회'라는 골격을 완성해 온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맞은 2024년은 약사사회에 있어 변화를 이끄느냐 아니면 이끌려 가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미래 약사직능을 위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지난 2023년에 달성한 주요 성과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금지 ▲가루약 등 조제 수가 인상 ▲약사 직능 보건소장 임용 근거 마련 ▲지역약국 전문약사 제도 신설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개선 추진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맞춤형 건기식 소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약국 현장에서의 약권 수호 및 국민 건강권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해소를 위해 약국 균등공급 사업을 실시했고 해당 문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을 통해 불용의약품 해소 및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자 전국 145개 제약사로부터 반품 협조 확인서를 회신 받았다"라며 "또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과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가장 큰 화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었다"라며 "약사회는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플랫폼 업체의 약 배달 시도를 저지한 바 있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비대면 진료체계를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도 대한약사회 주요 회무 실적>
 

#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2024년 중앙정부 공공심야약국 사업, 시간당 지원금 3만원→4만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시군구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금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사, 약국·의료기관 담합을 알선·중개·광고하는 제3자가 처방전 알선, 수수, 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2024년 1월 중 공포·시행 예정)

# 가루약 등 조제 수가 인상
-가루약(제형 변경) 조제 수가를 조제 건당 650원 산정→투약일수별 '조제료'의 30% 가산으로 개선(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
-소아 심야 조제 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200% 가산(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
-달빛어린이약국 '야간조제관리료' 현행 대비 50% 인상(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

# 약사 직능 보건소장 임용 근거 마련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약사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 마련

# 지역약국 전문약사 제도 신설
-전문약사 자격인증 규칙에 지역약국 약사의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신설(2026년 11월 17일부터 시행)

# 방문약사 서비스 기반 구축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사 역할 명문화 추진(2023년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다제약물 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개선 추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해소를 위해 약국 균등공급 사업 연중 실시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2023년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의약품 대면 투약 원칙 반영 및 수호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응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 구축 및 운영

#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추진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을 통해 불용의약품 해소 및 경제적 손실 보전
-145개 제약사로부터 반품 협조 확인서 회신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관련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약국은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가능(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사업 승인 및 시행

다음으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은 한약사 문제다. 지난 2년간 한약사 문제를 도외시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언론에 자주 언급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식약처, 국회 등 여러 곳을 다니며 분주하게 한약사 문제를 논의했다"라며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바라는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한약사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겠다고 다짐한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품절약 사태에 대해서는 약사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더 많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생산현장 방문, 의약품 균등 공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다.

지난해 최대 이슈로 꼽았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나오는 처방전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비급여 의약품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점을 발견했다"라며 "이러한 약들은 응급성을 갖기 보다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수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을 요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라며 "진료도 비대면으로 받는데 약마저 비대면으로 수령한다면 국민건강 측면에서 도움될 바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회장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 의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매년 새해가 될 때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임했다"라며 "다만 예전과는 달리 지난 2년 간의 시간을 통해 많은 경험이 축적됐고 문제에 대한 통찰력도 갖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어진 시간 동안 전국 8만 약사의 힘과 지혜를 빌려 남아 있는 과업을 완수하고 약사사회가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낮과 밤의 가림없이 회무에 진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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