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 대한수의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허주형, 권연하, 김영훈, 박태근, 이필수)는 지난해 12월 15일(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오직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료 과정에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높은 필요성을 가진 제한적 대상을 논의하는 그간의 과정들을 모두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의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문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의료, 건축 등의 전문직군은 핵심적 가치의 제공을 통해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뢰와 안전의 가치가 중시되는 공정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각 전문 직군에 있어서 적절한 질적 수준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올바르게 뒷받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유인하는 부적절한 중개 행태가 만연함으로써 이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의 위험을 간과하는 나태한 시각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금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 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하여 정당한 직업 수행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낼 것”이라며 “무분별한 플랫폼 난립과 권익 침해에 따르는 사업자·노동자·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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