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그간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 시, 약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급해야 했던 불법지원금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법안이 발효되는 즉시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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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약업계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약국을 분양하거나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 입점 지원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불법적으로 약국에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당한 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사와 약사 간에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2021년 9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것이다. 해당 법안을 위반하면 1년 이하 면허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병원지원금 제공 등을 중개‧알선한 제3자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졌다. 다만,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원활한 법령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진.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
사진.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지난 8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법률이 개선됐지만 일선 약국가에 잔존하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요구 및 알선, 중개, 광고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센터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사안별로 센터장과 담당 임원, 담당 팀장, (필요시) 고문 변호사, 실무자로 구성해 운영하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크게 법률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단에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행정지원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대응절차 안내, 관련 법령 및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안내와 같은 내용이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사례별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 피해 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 등 지원 ▲사례 수집 및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사례집 발행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매뉴얼 개발 및 안내 ▲정부기관(복지부 등)과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업무 교류 및 협조방안 마련 등이 있다.

실제로 그간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은 약사 2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빈번한 것이 현실이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2021년에 약사 회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에 지원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6%(n=10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요구 받은 주요 명목(복수 응답)으로는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이 56.2%(n=602)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명목 없음'도 46.2%(n=456)을 차지했다. 불법지원금의 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최대 3억원 이상을 요구 받은 사례도 존재했다.

지불요구 유형을 살펴보면 기존의 월납입금 방식은 줄고 일시금을 요구하는 유형이 증가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처방전 연동형(처방전 건당 일정액, 조제료 구간별 일정액, 조제료의 일정 비율) 지불 유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측은 "이달 내로 개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지원센터 운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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