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약 배달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자체 개발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확대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플랫폼 업체들을 약사회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켜 회원 보호에 힘쓰는 한편, 약 배달 논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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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15일부터 대폭 확대·시행되고 있다.

초진 허용지역을 기존 산간벽지에서 9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주말 및 야간에도 모든 연령대서 초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6개월 내 의료기관 방문이력이 있으면 다른 질환에 대한 재진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적처방전달시스템(Public Prescription Delivery System, 이하 PPDS)'를 적극 활용해 대응하는 모양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대한약사회가 올해 6월 개발한 시스템으로 플랫폼 업체들과 연동을 통해 일선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비대면진료 플랫폼 '굿닥'과 연동을 시작했고 8월과 9월에 디지털헬스특별위원회 비대면대응분과에서 각각 '솔닥'과 '원닥'의 연동을 승인하고 최종적으로 연동이 완료돼 현재는 3개 업체가 PPDS에 등록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에 따르면, PPDS에 가입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가입 필수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플랫폼 기업들은 약사회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으며 회원이 자체 서비스를 통해 약 배달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개별약국에게 처방전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수수료 등의 과금을 부과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러한 요건들을 바탕으로 PPDS를 통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수령하면 약 배달에 대한 내용도 점검하는 한편, 약국과 약사사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휘둘리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
사진.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

이와 함께 약사회는 기존 업체 외에 추가로 3개 플랫폼 업체와의 연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홍보이사는 "최근 디지털헬스특별위원회에서 '바로닥터', '모비닥', '헬로100'의 가입 필수 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연동을 승인했다"라며 "추후에 상임이사회의 최종 의결이 떨어지면 이들 업체에 대한 연동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약사회의 행보를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불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회원 권익'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맞춰 PPDS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볼 수 있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약사회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약국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대한 조제를 전면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악화될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PPDS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갖고 질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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