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좌),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좌),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우)

[팜뉴스=김응민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4일, 의사협회 회관으로 이필수 회장을 전격 방문해 내일(15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단체장은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해 온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장은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논의한 내용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첫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둘째,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통해 일어날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넷째,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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