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보건당국과 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향한 첨예한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 당국은 치매예방을 빙자한 과다 처방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식약처와 복지부를 필두로 보건 당국이 제약사들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소송전을 불사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삭제된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에 돌입했고 급여 축소 고시에 집행 정지 신청을 걸었다. 

때문에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불사조'다. 당국과 업계가 끝모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활발한 처방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난해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날려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심평원의 경고장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내년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과다 처방 행태에 제동이 걸릴까. 12일 '전문기자협의회'가 공진선 업무삼임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답을 들었다. 

공진선 업무상임이사가 발언 중이다(심평원 제공)
공진선 업무상임이사가 발언 중이다(심평원 제공)

문: 먼저 선별집중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왔다.

문: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상 항목은 청구양상 변화가 크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다.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약단체 참여)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다.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추가됐다. 

문: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 집중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효능·효과(적응증) 범위 내에서 치매 외 질환에 사용된 규모가 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상위기관들에 대해 사전예방활동과 집중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청구량이 많은 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면 안내 형태로 중재 중이다.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전경(심평원 제공)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전경(심평원 제공)

문: 하지만 심평원의 선별 집중 심사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들린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는 치매 외 질환 대상의 과다 처방이 문제다.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저희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선별 집중 대상 항목으로 관리해왔다. 그 결과 최근 2년 간 진료비 청구 증가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즉, 2021년~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다.  

문: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량과 청구금액은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이다. 연평균 증가율이 줄었다는 통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맞다. 실제로 금액이나 요양기관 전체 진료비가 연평균 증가하는 통상적 증가율이 있고 절대 금액이 일부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별 집중 심사는 사전 예고를 통해 병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자체가 중요한 제도다. 

통계를 다시 설명하자면, 최근 5년(2018년~22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총 청구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6.27%였지만 2021년~22년 기간 동안 9.98%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청구금액 연평균 증가율도 15.81%에서 8.94%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로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수치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문: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의미를 분명히 말해달라.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적응증을 삭제하고 급여를 축소해도 여전히 의료기관들의 처방량과 처방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일종의 '속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해당약제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이16% 정도 증가했다.

저희는 선별집중제도 시행 직전에, 이미 고시가 집행정지된 부분(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일부 급여 범위를 축소하면서 선별 급여 고시를 적용했지만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서 고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때문에 연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예측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선별집중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해당 품목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온 결과, 전년도와 단순 비교했을 때(2021~22)의 처방량과 청구금액 증가 속도가 절반 정도 느려졌다는 얘기다

때문에 내년에도 해당 약제를 선별 집중 대상항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활동 및 집중 심사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