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기존 의사 중심에서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군까지 폭넓게 확대된 것에 대해 약사 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의사가 없을 시 보건직렬 공무원이 대신했지만, 최근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군까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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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약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11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2022년 9월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해 대안을 제출한 것이다.

기존 법령에서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보건소장도 공석인 경우가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일부 보건소에서 약사가 보건소장직을 수행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를 대신해 임시로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 법적으로 보장된 체계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걸쳐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 조항에 약사·한의사·치과의사 등 다른 직군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법제처 역시 2018년에 해당 시행령이 보건의료 인력 간의 차별조항이라고 밝히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되,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으로 임용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사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사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이와 관련해 약사 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지역을 방문해보니 보건소장에 임명할 의사가 없어 일반 공무원이 직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공석인 곳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다루는 관청의 장이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른 단체장들과 논의해보니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함께 '보건소장 임용관련 현황과 지역보건법 개정의 필요성' 설문을 실시했는데, 전국 남녀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이들 직능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며 "여론 수렴과 토론회 등에서 나온 데이터로 법사위를 설득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다"라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대한약사회 직능발전위원회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보다 많은 약사들이 보건소장 직에 진출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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