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약사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요 리더인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그간의 소회와 주요 성과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2년간 꾸준히 추진한 성분명 처방으로 대체조제가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고, 박영달 회장은 일부 조제수가 현실화와 한약제제 분류법 추진 등이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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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22개 분회로 구성돼 있으며, 수많은 지부 및 분회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단연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까닭에 회원 수도 많고 이에 따라 전국 지부 중에서 분회 수도 가장 많은 편이다.

실제로 경기도약사회는 총 31개 분회가 있으며 서울시약사회는 24개 분회가 있는데 이는 전국 약사회 지부 중에서 분회 숫자로 1위와 2위를 기록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약사사회는 대한약사회 외에도 이들 2개 지부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여타의 지역 약사회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과 다양한 회무활동을 펼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들 2개 지부를 이끌어가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각각 올 한 해 동안 어떤 회무를 추진했고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을까.

먼저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추진을 가장 의미 있는 회무로 꼽았다.

사진.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사진.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권영희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부터 추진한 성분명 처방은 궁극적으로 '제도화'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는데 조금씩 성과가 보이는 것 같다"라며 "의약품 품절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체조제가 증가했고 약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제작·배포한 성분명 처방 홍보 약 봉투와 대체조제 매뉴얼 책받침이 많은 도움이 됐고 약 봉투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분회에 전달한 이후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오는 등 호응이 좋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성분명 처방 약 봉투에 대한 제작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에서 233개 약국이 신청하면서 가장 높았고 이는 서울 지역 217개 약국 보다도 많은 숫자였다. 이외에도 인천과 부산, 충청, 전라, 경상 지역과 제주도에서까지 신청이 이뤄졌다.

권 회장은 "올해 초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앞에서 성분명 처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라며 "이외에도 총 10차례에 걸쳐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국회의원 면담을 진행하고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라는 주제의 라디오 광고도 실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성분명 처방을 잘 몰랐던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라며 "약의 주권자인 약사가 힘을 얻으려면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도입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4월에 '성분명처방 추진 TFT(단장 유성호)'를 구성하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역시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사진.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사진.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박영달 회장은 "올해는 성취감과 좌절감을 동시에 느낀 한 해였다"라며 "그중에서도 성취감이 있었던 일은 가루약 수가와 심야 조제 수가를 현실화 한 것이었다. 역대 어느 집행부를 보더라도 수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힘든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고시 내용으로 소아 조제료는 기존 대비 200% 인상됐고 가루약 조제는 기존에 1건당 적용했던 수가가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조제료 30% 가산)되게 바뀌었다.

특히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은 소아와 상관없이 가루약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니만큼, 인구 고령화로 노인환자 및 연하곤란자 등 성인의 가루약 장기처방 조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국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약사사회의 오랜 이슈 중 하나인 '한약사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한약제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다.

박 회장은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면담을 통해 한약사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한약제제 구분표기를 요지로 하는 낮은 단계의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라며 "그 결과 최영희 의원이 주축이 돼 한약제제 표기(구분)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면담을 갖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이나 광명에서 한약사가 초대형 약국을 개설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에서 가장 기본인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현재 보험급여를 받는 한약제제는 56종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000억원 가까이 된다"라며 "이들은 한약제제가 분명한데 정작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분명히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제제의 원료 및 부원료에 따라 알러지나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알려지 있지 않다"라며 "적어도 세금의 지원을 받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통해 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다 못해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조차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 있다"라며 "의약품인 56종 한약제제 만이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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