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약사회 CI
사진. 대한약사회 CI

[팜뉴스=김응민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환자만 가능했던 휴일 및 야간 비대면 진료도 연휴나 공휴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야간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초진 환자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이러한 지침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시작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그 정부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 보다 우선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대로 자문단이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사과하라. 

둘째,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의견수렴의 내용이 정부의 허용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2023. 12. 1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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