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2024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률 감소로,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연숙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국가의 2차적 피해와 비용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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