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불법 의약품 중고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관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식약처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법 의약품 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식약처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최근 300여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하고 일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윤효준 대표에게 "해당 플랫폼에서 불법 의약품이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건이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효준 대표는 "식약처로부터 삭제 요청 받은 것이 50건 가량이며 해당 게시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라며 "현재 전체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의약품 거래가 확인되면 계정 정지 및 게시글을 삭제한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윤 대표는 "금칙어 등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아무래도 개인간 거래 플랫폼이다 보니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편이다. 사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자율관리 강화를 플랫폼 업체에 요청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식약처에서 좀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한다"라고 주문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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