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오츠카제약(주) 원료의약품 ‘아리피프라졸’(제20210513-209-J-844호)에 수입업무정지 1개월(2023. 10. 20.~2023. 11. 19.) 처분을 10월 4일자로 내렸다. 

이 회사는 원료의약품 ‘아리피프라졸’ 중요사항(제조공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한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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