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관리하고 심의하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한 국회 의견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에 출범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다수의 계획점검과 감시를 통해 좋은 실적을 쌓고 있다"라며 "또한 감시단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불법 취급에 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앞서의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운영과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위촉된 전문가들이 모두 민간인인데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서 수사나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실제로 본 의원실이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때는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절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가 발족한 것이 올해 7월이라 아직 주요 활동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것들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버리는 것 보다는 좀 더 활동상황을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