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외상환자의 최후 저지선인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건수가 0건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이하 ‘전담전문의’는 모두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를 의미함)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진료’란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또한 현재로선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전담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술실적이 한 건도 없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수술실적이 0건인 전담전문의는 총 68명(누적)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17명, 2020년에는 32명, 2021년에는 19명의 전담전문의가 수술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연평균 약 22.7명 꼴이다. 2021년 기준 전국 전담전문의가 총 198명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약 11.5%, 9명 중 1명은 연간 수술실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최근 3년간 연간 수술실적이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해보면 외과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이었다.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내내 수술실적이 없는 전담전문의는 ㄱ권역외상센터 외과 A씨, ㄴ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B씨, ㄷ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C씨, D씨, ㅁ권역외상센터 외과 E씨 등 5명이었다(응급의학과 2명의 경우 업무 특성상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실적이 없거나 적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여 제외함).

같은 기간 위 5명의 외래 진료실적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이 중 3명은 외래 진료실적도 0건이었다. 그나마 나머지 2명 중 ㅁ권역외상센터 외과 E씨는 2020년에 외래 진료실적 2건이 있었고, ㄷ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C씨는 2019년 32건, 2020년 11건, 2021년 2건의 외래 진료실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 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 34명, 2020년 44명, 2021년 39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39명을 진료과별로 분류하면 외과가 20명, 응급의학과가 8명, 흉부외과가 6명, 정형외과가 5명이었다.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이 없는 수 있는지’ 묻자 ‘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상당수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최소 수십건에서 최대 수천건에 달한다. 일례로 2021년 기준 한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무려 3,078건(수술 549건, 외래 진료 2,529건)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 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전담전문의 1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최소 1억 2,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23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72억 9,000만원에 달한다.

인재근 의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전담전문의가 생기면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 국민의 세금이 가치 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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