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공개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평원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거래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실태 조사 자료와 기존의 공급내역 보고 실적을 토대로, 약제 상한 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까지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나왔다. 팜뉴스가 이시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2023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현장 목소리를 아래와 같이 전한다. 

# CSO '지출 보고서' 실태조사 대상 '확정' 

제약사뿐 아니라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진다.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은 물론 공개 의무도 CSO에 적용된다. 특히 2023년 7월 2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개연도, 즉 내년부터 CSO가 작성한 지출 보고서 내역도 공개될 예정이다. 

중요한 사실은 지출보고서 관련 형사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제약사 또는 규제기관이 CSO가 어떤 식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지출보고서 관련 형량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제는 CSO도 지출 보고 제출 대상에 포함됐고 내역도 공개된다. 형량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CSO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졌다.

# 심평원 '지출보고서 업무' 수행 '의미'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복지부가 심평원에 지출 보고서 실태 조사 업무를 위탁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심평원이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더욱 능동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촉매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엔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수동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담기관인 심평원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능동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동적인 입장에서 리베이트 관련 후속 조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리베이트 의심 정황을 능동적으로 발견 가능하는 얘기다.

특히 심평원은 지출보고서에 기재된 금액 이외에 판관비, 홍보비 등 계정에서 지출된 내역의 증빙 점검 등을 통해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이 법적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다.

# 심평원, 리베이트 정황 데이터 '차고 넘친다' 

심평원이 수집해온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태조사 업무 위탁이 주는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심평원 산하 의약품 종합정보 센터는 공급자의 영업형태, 계약방법, 공급구분, 공급형태 등 제약사사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내역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출보고서 및 증빙 자료, 실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판관비 등 의약품 원가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이는 곧 심평원이 의약품 표준 코드를 통해 해당 정보들을 연결하면, 장기적으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등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 심평원발 '약제 상한 금액 직권 조정' 철퇴 피하려면? 

업계가 알다시피,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기준에 따른 직권 결정 및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평원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지출보고서나 공급 내역이 보고된 정보 분석 결과, 제약사가 CSO에 지불한 수수료 40% 수준이 과다하다는 걸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약제 상한 금액 직권 조정을 추진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제약사들은 해당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일감을 맡긴 CSO가 의약품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특출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성과를 보였다는 근거를 두거나, CSO가 올린 매출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CSO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온당한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너무 많은 수수료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단 뜻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표면적으로 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CSO에 30~40%의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리베이트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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