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질병관리청이 또 다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 최근 유족을 대상으로 이유빈 씨의 사망과 모더나 백신의 인과성을 부정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씨 유족은 질병청이 터무니 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 전말을 단독 보도한다. 

이유빈 씨 생전 모습(유족 제공)
이유빈 씨 생전 모습(유족 제공)

이유빈 씨(23, 제주교대 4학년)는 2021년 7월 26일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12일 만에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씨가 중환자실에 머물 당시, 제주도청 역학조사관이 질병청에 이 씨에 대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국민이 분노한 사건이었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사망 두달 뒤인 9월 2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보다는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4-2(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를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씨 유족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었다. 

질병청이 이의신청 요건으로 사망자에 대한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이 씨 유족은 공무원의 안내를 받지 못해 부검을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선 부친 이남훈 씨는 정은경 질병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도 안내를 못 받아 부검소견서가 없다"고 토로했다. 

언론과 국회 지적 이후 질병청은 뒤늦게 이유빈 씨 사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허용했다. 그러나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약 1년 7개월 동안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해당 심의를 이례적으로 미뤘다. 그 사이 유족의 항의로 질병청은 류마티스학회 등 외부 학회의 자문을 받았고 제주도청 역학조사관의 부실 심의 폭로가 이어졌지만 질병청은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팜뉴스 취재 결과 질병청이 지난 3일 이남훈 씨에게 "해당 질환은 백신과의 관련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임상적 특이 사례인 점, 젊은 연령인 점을 고려하여 희귀질환 자문회의에서 4-1을 제시했다"며 "그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4-1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500일 간 심의를 지연한 끝에 재차 인과성을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유족은 질병청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남훈 씨는 "지금껏 세금도 한 번 미납하지 않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오면서 나라에 충성했다"며 "제 아이 역시 선생님이 되겠다고 선발대로 백신을 접종해서 결국 사망했는데 국가는 인과성을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한다. 무려 500일을 기다리게 만들더니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부친 이남훈 씨(왼)와 이유빈 씨
부친 이남훈 씨(왼)와 이유빈 씨

이뿐만이 아니다. 질병청은 인과성 부정의 근거로 또 다시 항인지질증후군이란 키워드를 꺼냈다. 

질병청은 "추정진단명인 항인지질증후군에 대해서는 희귀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루푸스 항응고인자가 양성이나, 그 수치(1.3)가 낮고, 보통 항인지질증후군은 2회 이상 높은 항체 수치로 임상적 진단을 실시하지만, 고인의 경우 사망으로 추가검사가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항인지질증후군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즉 이 씨가 모더나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항인지질증후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유족은 질병청이 스스로 '논리 일탈'에 빠졌다는 입장이다. 

이남훈 씨는 "저희 아이의 건보공단이나 병원이력을 보면 항인지질증후군 관련 검사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어 건강했다"며 "백신 접종 이후 쓰러지고 중환자실에서 항인지질 증후군 관련 루푸스 검사를 했는데 1.3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푸스 검사상 수치가 극히 낮고 2회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주체는 다름 아닌 질병청"이라며  "2차 검사를 못했다는 이유로 항인지질 증후군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질병청 스스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인과성을 부정한 셈이다. 500일을 기다린 결과가 바로 이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팜뉴스는 대한류마티스학회 등 자문 결과와 의료진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족 주장에 대한 질병청의 입장도 담아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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