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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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김민건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해외 원료 공급 불안이 국내 의약품 공급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에 의지하는 의약품 유통·제조 인프라가 품절로 나타나고 있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 한국노바티스, 대한약품, 비아트리스코리아, 동화약품, GSK 등 제약사의 일부 제품이 장·단기 품절 상태다. 오는 4~5월 재공급이 예상되는 제품이 있는 반면 하반기까지 넘어가야 공급 난항이 해소되는 품목도 있다.

이 외에 제일약품 보스민액은 용기 품질 문제, 보령 스트라테라와 비브라운코리아 테트라스판주는 수입사 생산 중단으로 국내에서도 제품 단종 수순을 밟는다.

▶더모베이트, 세레타이드디스커스, 리노에바스테캡슐 등 품절

GSK 더모베이트 연고는 올해도 품절이 발생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스테로이드 효과를 가진 연고제로 습진, 건선 등 피부 질환 치료에 사용한다. GKS는 오는 4월부터 제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더모베이트 연고는 지난 2014년 품절 내홍을 겪었다. GSK가 국내 생산시설을 철수하며 해외에서 생산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입 지연이 발생했다. 

감기약 품절이 화제인 가운데 GSK 세레타이드디스커스도 목록에 올라있다. 언제 품절이 풀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GSK 천식치료제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μg도 현재 품절 제품의 공급이 늦어지면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령제약 항히스타민제 리노에바스텔캡슐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료 수급이 불안하다. 오는 6월까지 장기 품절이 예정돼 있어 일선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처방·조제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노바티스 항생제 노바티스씨프로바이점이현탁액도 오는 8월까지 장기 품절이다. 노바티스는 원활하지 못한 공급 원인이 제품 생산, 수입 일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바티스의 알러지약 자디텐시럽도 오는 6월까지 품절이다. 자디텐시럽도 생산과 수입 일정 지연에 따라 공급이 늦어진 것이 원인이다. 다만 자디텐정듀오트라브점안액은 오는 4월 말 제품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심부전, 천식 치료 등에 사용하는 대한약품 대한아미노필린주사액은 지난 2월부터 오는 6월까지 품절이다. 원료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제품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비아트리스코리아의 신경통증치료제 뉴론틴캡슐100mg 중 일부 제형이 생산 지연에 따른 품절이다. 회사 측은 오는 4월 초 품절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뉴론틴캡슐 제품, 보험코드 등은 작년 12월부터 한국화이자에서 비아트리스코리아로 변경된 만큼 제품 발주 시 확인이 필요하다. 

비아트리스코리아의 조현병 치료제 비아트리스젤독스캡슐 40mg 80mg 제형도 품절이다. 젤독스캡슐은 20mg 40mg 60mg 80mg 제형이 있다. 회사 측은 오는 5월 정상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동화약품 항암치료 구토 예방제인 멕페란정은 당분간 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원료 수급 문제로 100정, 1000정 모두 품절이며 앞으로 재공급 일정도 알져지지 않았다.

▶보스민액, 스트라테라, 테트라스판주 공급 중단

제일약품은 지혈제로 사용하는 보스민액50ml 생산을 중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보스민액 제품에서 변색, 누액으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회사 측은 제품 용기를 변경했으나 재차 문제가 지속 발생하면서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

보령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 판매가 더 이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수입사인 한국릴리가 국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의 남은 재고는 오는 5월이면 전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라테라는 지난 2006년 첫 국내 허가를 획득, 2013년부터 급여 판매된 제품이다. 

비브라운코리아 테트라스판주6%, 10% 제품은 제조원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오는 6월로 국내 판매가 종료된다.

테트라스판주는 히드록시에틸전분(HES) 성분의 혈장증량제로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안전서한을 통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식약처 허거사항 변경은 미국FDA가 HES 성분에서 사망, 신장손상, 과다출혈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다른 대체 치료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투여하지 말라는 경고를 추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 사용은 사망률, 신장 소상, 과다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다른 대체 치료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투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대체 치료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혈액량 감소의 치료 및 예방, 신속한 동량 혈액희석요법에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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