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약품 수출을 2배 달성한다. 또 의료기기를 수출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미국 바이오산업 관련  행정명령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의료, 건강, 돌봄의 디지털전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블록버스터급(연매출 1조원↑) 신약 2개 창출, 바이오시밀러 선진시장 선점(국산 바이오시밀러 유럽 점유율 2022년 1위, 2025년까지 19개 오리지널 특허만료 예정),  R&D 확대 및 메가펀드 조성, 의약품 수출 2배 달성(2022년 82억불 → 2027년 160억불)을 통해 글로벌 6대 바이오헬스 강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신약개발사업(2021~2030, 2.2조원=과기부‧복지부‧산업부) 차질없는 지원,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및 AI 신약개발 지원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 민관 R&D(22년 3.3조원 추정)를 2027년까지 2배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메가펀드는 신약개발 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임상3상 지원, 글로벌 임상·M&A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조성한다.(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2022년~2025년- 성과분석 토대  추가 펀드 조성 추진)

아울러 혁신신약 개발 성공을 위해 스타트업, 중견기업, 연구소, 병원 등 주요 주체 간 오픈 이노베이션(폐쇄형 연구보다 성공률 3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약가제도, 인센티브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도 추진한다.

또 연구개발비율 인증요건 개편, 일반·벤처·외국계 기업 특성별 평가지표 개선 및 맞춤형 지원 확대,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신약 관련 기술 추가 지정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혁신기술 바이오제품 신속 분류(품목분류위원회 운영) 및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혁신 가치 인정 범위 등 약가제도 개선안 발굴을 위한 정부·유관기관·산업계 간 민관협의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시설·투자사 등이 밀집한 바이오클러스터 내 현지 거점을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컨설팅과 현지 네트워킹 지원, 우수 품질 의약품 생산 국내 기업과 미국헬스케어유통연합 회원사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 정부는 대표적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5년 내 수출을 2배 달성(2015년 27억 달러 → 2021년86억 달러 → 2027년 160억 달러), 세계 5위 수출 국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예정 2023.3)

정부는 미국 행정명령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부정적 영향 방지 및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 미국 행정명령 발표 2022.9, 180일 이내 구체적 이행계획 발표 예정 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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