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청음 조찬형・임세걸 변호사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청음 조찬형・임세걸 변호사

그동안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이 문의 받은 반려동물 관련 법률상담은 주로 분양계약,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법령의 지속적인 개정 덕분인지, 최근에는 동물유기죄 또는 동물학대죄의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사례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11일,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됐고,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도 동일한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규제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 동물 유기 CASE

A사장은 애견호텔 사장으로 종업원 B씨를 고용하여 위 호텔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며, A사장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B씨에게 숙소를 제공하였으며 B씨가 기르던 세 마리의 강아지들도 이곳 호텔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사장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시작된 말다툼 끝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B씨 소유의 세 마리 강아지들을 모두 B씨의 영업장에 두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A사장은 그 동안 함께 지내온 강아지들을 차마 모른 체할 수 없어 B씨의 일방적인 퇴사 후에도 이들을 꾸준히 돌보았으나, A사장은 B씨를 동물유기죄로 고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물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려면 먼저 ① 행위주체가 동물의 소유자이고, ② 그 동물이 부조를 요하는, 즉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어야 하며, ③ 소유자가 그 소유의 강아지들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인 ‘유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④ 이때 소유자가 자신이 강아지들의 보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⑤ 유기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두고 떠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① 세 마리 강아지 모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B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② B씨는 소유자의 보호·관리를 요하는 동물인 강아지를 ③ B씨가 숙소를 이탈하여 강아지들만 숙소에 남겨놓아 강아지들이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없는 상태에 처하여 강아지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④ B씨가 그동안 소유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길러왔다는 점에 비추어 B씨가 강아지들의 보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및 ⑤ 유기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두고 떠난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되므로 동물유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정책 동향을 돌아보면, 영국의 경우 가축 학대 방지를 위해, 미국의 경우 실험동물 보호를 위해 각 동물보호 정책이 시작되는 등 ‘학대금지’에서 시작한 정책 범위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의 경우와 같이 ‘복지(good life)보장’, 즉 동물의 기본적 욕구인 생활, 영양, 습성, 치료 등을 충족시키는 동물복지 강화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동물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입니다.

<동물 학대>
누구든지‘①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및 ‘②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각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 6항 참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2호)를 말합니다.

사진. 게티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 동물 학대 CASE

지난달 동영상 플랫폼의 한 채널에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옥상에 방치된 강아지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의해 구조된 이 강아지에게는 소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장사상충, 자궁축농증 등 치료가 시급한 수많은 병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주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에도 2022년 겨울 강남 한복판 빌딩 옥상에 아무런 보호시설없이 추위와 비 눈에 노출되고 건강이 악화된 채 방치된 강아지의 구호에 관하여 문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최소한의 사육공간’에 대한 기준으로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①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②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 참조).

앞서의 ‘현행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2’에 대응하는 ‘2024년 시행 예정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와 관련한 시행규칙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동물의 생존권 보호 관점에서 충분한 공간 제공, 청결한 환경 유지, 적절한 온도와 습도 조절, 적절한 사료와 수분 공급, 충분한 운동과 활동 기회제공 등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적절한 먹이, 물, 쉼터 제공 등 기본 의무를 부과하며, 소유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보호받는 동물(protected animal)에게 불필요한 고통(unnecessary suffering)을 주는 행위를 동물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유사 제도의 추진 상황을 분석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동물 학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며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정책을 도입ㆍ확대하는 측면에서 마당개와 같이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소유자의 돌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사례와 같이 반려견 방치가 문제된 주택의 옥상들은 대부분 직사광선ㆍ비바람은 물론이고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없어 동물이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방치하는 경우 견주들이 단순한 소유자로서의 사고에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위와 같은 방치가 단순히 소유권의 행사로서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들의 이러한 방치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이면서, 동시에 향후 개편될 동물복지법에서 정할 예정인 ‘돌봄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연쇄살인범의 살인 행위가 그들이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짚으며,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들의 생명존중미약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곁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사회공동체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동물학대행위를 용인하거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까지 간과하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고 있지만 주인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반려동물에게 소유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유자가 방치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법률의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 구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팜뉴스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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