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홍콩이 칸나비디올(CBD) 함유 제품  금지를 1일부터 시행했다고 코트라 홍콩무역관이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은 대마초(Cannabis)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통증 완화, 불안 진정, 수면 개선 등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일 커피 맥주 화장품 등 형태로 한때 홍콩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월 1일부터 ‘위험약물조례’(Cap.134 Dangerous Drugs Ordinance)에 따라 코카인, 칸나비스, 크리스탈 메스 및 헤로인 등과 같은 ‘위험약물’ 리스트에 포함되며 CBD 함유 제품에 대한 제조, 수출입, 판매 및 보유에 대한 금지가 본격화됐다.

앞서 2021년 6월 홍콩 정부는 CBD를 대마초와 같이 위험약물(dangerous drug)로 규제하는 법안 입법을 예고했고 2022년 연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했다. 

보고서는 “홍콩에서 금지약물을 소지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및 백만 홍콩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출입을 포함한 금지약물 거래는 종신형 및 5백만 홍콩달러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동남아시아 각국 CBD 합법화  논란 여전 

한편 동남아시아에서는 대마 합법화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며 대마에 관대한 기조를 보여 온 태국은 2021년 1월  규제 마약류에서 대마를 완전히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해당 개정안이 6월 9일 발효되며 활용 범위가 다양한 대마초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대와, 연이은 대마 부작용 입원 사례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해 대마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상원 법안을 발의한 필리핀도 정부가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치료 외 목적 사용 및 남용을 강력히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추진 반대 및 우려 목소리와 함께,  중증 환자 및 호스티스 병동 환자들을 위해 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홍콩도 그간 ‘CBD 금지법 입법 필요성에 공감’(홍콩 병원약제사학회) 등 찬성 입장과, 'CBD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CBD 함유 제품이 무조건 마약과 관련돼 있다는 오해가 만연해 있다' 등  CBD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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