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대한수의사회가 허은아 의원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국회의원는 최근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정책 지원 체계 개선, 인력 양성,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이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오히려 제도나 정책은 민원 해결을 위한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동물병원의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이 인수공통감염병인 만큼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건강도 지키는 길"이라며 "모든 복지의 기본은 의료복지로,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선진적인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동물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자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의료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한다"며  "동물의료의 전문가로서 동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항상 앞장서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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