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식약처가 25일 온라인으로 "2022 GMP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제도를 향해 제약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GMP 실태조사 생략 요건과 평가 자료 제출 예외 기준을 공개했다.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명훈 의약품 품질과 사무관의 주요 발언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2022 GMP 정책 설명회" 발표 자료

# 사전 GMP 평가 의뢰? 본부 '허가총괄담당관', 각 지방청 '의료제품 안전과'

먼저 의약품 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의약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자가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 허가 신고와 원료 의약품 등록 신청(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의 경우)을 해야 한다. 

허가 신고와 등록 단계에서 의약품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심사 이외에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전 GMP다. GMP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실시 상황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GMP 평가 절차에 대한 세부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청사가 각 품목 의약품 허가 신고 또는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 신청을 하면, 식약처 본부는 허가총괄담당관, 각 지방청의 의료제품 안전과에서 민원 신청을 접수한다. 

여기서 허가 요건을 검토하는데, 사전 GMP 평가 대상 여부도 포함된다. GMP 평가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GMP 평가 부서로 협의 의뢰를 보낸다. 

# GMP 적합 판정서 제출 '사전 GMP 생략'

GMP 평가 의뢰 이후 식약처 의약품품질과는 해외 제조소를, 각 지방청은 국내 제조소에 대한 사전 GMP 평가를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서류 평가 내용을 검토하면서 GMP 실태조사(실사) 대상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GMP 실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서류 검토와 실사를 병행하면서 평가를 수행한다.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 내용도 알린다. 그 이후 제출 자료에 대한 적합 여부를 평가한 이후 평가 결과를 각 허가총괄 담당 부서에 회신한다.

다만 국내 제조 판매 허가(신고) 신청 품목 제조소가 해당 제형에 대한 유효한 GMP 적합 판정서를 제출하면 품목별 사전 GMP 평가가 생략될 수 있다. 신약, 생물학적 제제, 주사제, 이식제 같은 경우 생략 대상에서 제외된다. 

# GMP 실태조사 필수? NO '실사 이력'에 따라 다르다!

원칙적으로 사전 GMP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는 11종(서류 평가)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GMP 현장 실태 조사를 병행한다. 무균 제제 중심의 위험 평가 기반 기준을 토대로 실태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실태조사 생략 대상을 간략히 요약했다.(발표자료 참고) 위험성 기반 평가의 주요 고려 요소는 '무균 제제' 또는 '실사 이력' 여부다. 

먼저 우리 식약처에 GMP 실사 이력이 없는 무균 제제의 경우 실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반면 무균 제제라도 3년 이내 실사 이력이 있는 제조소라면 실태조사가 생략된다. 

비무균 제제의 경우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실사 여부를 결정한다. 한정된 실사 자원으로 더욱 위험도가 높은 제조소에 실사를 집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고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비무균 제제의 경우, 실사 이력이 없다면 PIC/S(의약품 상호실사협력기구) 가입국 제조소(완제 및 원료) 또는 EU 화이트 리스트(원료)로서 요건에 적합한 PIC/S 가입국 규제 당국의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도 5년 이내 실사이력이 있는 제조소라면 GMP 실태조사 생략 대상이다. 실사 이후 5년이 경과해도 요건에 적합한 PIC/S 가입국 규제당국의 실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사 대상 생략 기준에 해당해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심사 중 갑자기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다시 실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식약처 2020년도 의약품 GMP 개선사항 안내서 중 캡처
식약처 2020년도 의약품 GMP 개선사항 안내서 중 캡처

# 수탁 제조소 품목 동일 전공정 위탁 GMP 평가 '강화'

지난 4월 15일부터 수탁 제조소 품목과 동일하게 전공정을 위탁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GMP 평가 자료 제출 규정이 강화됐다. 

과거에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공정을 위탁제조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GMP 평가 자료 제출이 면제됐다.(수탁사 GMP 적합판정서 제출). 이제는 전공정 위탁사도 GMP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제조공정, 제조설비, 제조단위, 직접 접촉용기·포장의 재질 및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 1개 제조단위 이상 실적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의약품 안전 규칙 제 4조 제2항 3호 단서 조항 참고)

# 업계 "동시 신청은 어떻게?" 식약처 "실적 자료 제출"

주목할 만한 점은 민원인들이 수탁 제조소 품목이 미리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사 품목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1개 제조단위 이상 실적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는 점이다. 

위탁사와 수탁사 품목이 동시에 허가 신청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대한 업체의 문의가 많았던 이유다. 

때문에 지난 9월, 적합 판정서 관련 업무 처리 방안 지침을 개정해서 처리 절차를 분명히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수탁 제조소 품목과 동일하게 전 공정을 위탁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이 해당 수탁 제조소 동일 품목과 동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위탁사는 1개 제조단위 이상 실적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수탁 제조소 품목과 동일한 위탁사 품목은 허가 신청 시점만 논의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한 개의 제조단위 이상 실적 자료(제품표준서, 제조품질관리기록서, 수탁제조소 데이터완전성 평가 자료 등)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도 제조설비, 제조단위, 직접 접총 용기·포장의 재질 및 종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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