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한국파마 의약품 ‘락티케어에취씨로션1%(히드로코르티손)’(제5028호), ‘락티케어에취씨로션2.5%(히드로코르티손)’(제5027호), ‘락티케어제마지스로션0.25%(프레드니카르베이트)’(제283호), ‘제로무네일라카(시클로피록스)’(제5190호) 등 4건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2. 9. 15.~2022. 12. 14.) 처분을, ‘파마메코발라민정(메코발라민)’(제386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 9. 15.~2022. 10. 14.)을 8월 30일자로 내렸다.

또 해당 제형(외용액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 9. 15.~2022. 10. 14.)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락티케어에취씨로션1%(히드로코르티손)’, ‘락티케어에취씨로션2.5%(히드로코르티손)’, ‘락티케어제마지스로션0.25%(프레드니카르베이트)’, ‘제로무네일라카(시클로피록스)’ 부형제 성분인 락트산에 대한 시험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  의약품 ‘파마메코발라민정(메코발라민)’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기준일탈 관련 규정' 및 '시험진행 및 기록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수탁제조품목 부형제 성분인 락트산에 대한 시험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 등으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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