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플렉스파인(대표 강선영)은 미국 현지 구입 환급 품목(HCPCS CODE)을 발급받았다고 30일 전했다.
HCPCS CODE가 발급된 제품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제품이다.
HCPCS CODE는 의지.보조기 종류별로 다양한데, 플렉스파인에 등재된 코드는 ‘L1005’으로 피팅 및 조절을 포함한 장력 기반 척추측만증 보조기 및 액세서리 패드 (Tension based scoliosis orthosis and accessory pads, includes fitting and adjustment)에 대한 종류가 모두 포함된다. 해당 코드는 환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최대 $269.64를 보상해 준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료보험제도로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 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호주에서도 메디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뜻한다.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빈곤선의 65% 이하인 극빈층에게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1965년 민주당 린드 존슨 대통령 시절 도입된 공공의료보험이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 보험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8년 9월 기준 7천 3백만명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어 전체 인구의 22.4%가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관계자는 “공보험 적용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플렉스파인 가격의 20%만 부담하면 되며, Medicaid는 거주지별 보장비율이 상이하다. 사보험은 일반인도 적용이 되는데, 일정금액 지불 후 차액의 80~100% 보험 처리되며 플렉스파인 가격의 20%는 환자 부담이 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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