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이앤에스헬스케어(대표이사 서경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지정 요건은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20% 이상, 매출 규모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이앤에스헬스케어는 대전연구개발특구 제13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돼 지난 12일 대전특구본부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받았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이앤에스헬스케어는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또한, 취득세 면제, 최대 7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과 특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엘리사(ELISA, 효소면역정량법) 시험법을 이용한 혈액기반 유방암 체외진단키트인 '디엑스미비씨키트'(DxMe® BC Kit) 개발을 통해 선정됐다. 해당 키트는 지속해 제품을 표준화하고 대규모 확증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디엑스미비씨키트는 유방암에 특이적으로 고발현하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면역 진단 기술을 접목한 고감도 유방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다.

이앤에스헬스케어 서경훈 대표는 “ 앞으로도 이앤에스헬스케어는 지속적인 디액스미비씨임상 확증을 통해 제품을 상용화해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바이오마커 개발ㆍ체외진단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바이오마커 개발ㆍ체외진단전문기업인 이앤에스헬스케어는 오는10월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로 사옥을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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