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방신약(주)의 ‘경방독활지황탕엑스과립(동의수세보원, 전문약)’과 ‘세파모아캡슐(세파클러수화물, 전문약)’ 등 2건에 1개월(2022. 8. 16.~2022. 9. 15.)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2일 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해당 품목 2021년 7월~12월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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