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제약(주)의 ‘세코라시럽’과 한국휴텍스제약(주) '뮤코코푸시럽'에 대해 22일자로 영업자 회수 처분을 내렸다.

회수 사유는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부적합(아세틸시스테인)'이다.

회수 대상 ‘세코라시럽' 제조번호는 '1001', '뮤코코푸시럽' 제조번호는 '1001'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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