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아트리스코리아(주) ‘잘라탄점안액 50㎍/㎖’(라타노프로스트)(1회용)과 ‘잘라탄점안액50㎍/㎖’(라타노프로스트), 잘라콤점안액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2022.7.15-2022.8.14) 처분을 7월 11일자로 내렸다.
처분 사유는 ‘변경사항 미신고’다
이권구 기자
kwon9@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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