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 제40대 최광훈 집행부가 공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현재까지 어떤 것들이 해결됐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최광훈 회장이 직접 나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이 지난 25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진행한 취임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진.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사진.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 지난 3월 15일 취임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소회를 전한다면

3월 취임 이후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 과제 해결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약사 사회 주요 이슈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사회관에서 업무를 봤던 날보다 현안 해결을 위해 대외 활동을 했던 날들이 더 많을 정도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미 있는 대안들을 찾고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임원들이 한마음으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미래 약사직능 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현시점에서 해결한 현안이 있다면?

우선 취임 초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진료 전환에 따른 약국 감염관리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정부 방역지침의 변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에서 대면으로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 대해 ‘대면투약관리료’를 신설했다. 중대본은 지난 4일부터 확진자가 대면으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할 경우, 환자 1명당 6020원의 대면투약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확진자 폭증에 따른 코로나19 진단키트 품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이 적극 협조해 유통 정상화 조치 및 사후조치 등의 당장의 현안을 해결했다.

#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화상투약기’ 관련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

원격화상 투약기 이슈는 지난 2019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도입계획에 따라 관련 국제자유특구법 등 4개 법안이 제·개정 및 시행되면서 쓰리알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화상투약기를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후 2020년에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상정을 배제하기로 결정했고, 2021년에는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개최돼 보건복지부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올해에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관련 검토회의가 총 3차례 개최됐고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21일 3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의 회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안건을 규제샌드박스에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부여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등 의약품 안전성·접근성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에 대한 규제특례가 부여된다면, 법적 대응 및 약사직능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었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모든 조치가 해제됐고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면 진료 및 조제 확대 등으로 더 이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약사회는 사후피임약과 여드름약, 탈모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가능 의약품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다.
 

# 비대면 진료와 함께 ‘약 배달’ 관련 플랫폼도 함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사회 구성원의 요구는 이러한 환경과 인식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급작스럽게’ 준비돼 ‘한시적’ 상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기반으로는 절대 약사 직능의 미래를 설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급조한 현재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는 국민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약 복제 ▲조제약 오배송 문제 ▲개인 민감정보의 사유화 등의 사안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업은 단순한 컨텐츠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혁신이라는 허울로 사익을 취하려는 것일 뿐이며 플랫폼 사업을 국민건강권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먹거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공고 폐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처방전 및 조제약 배송 플랫폼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다만, 발전된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건강한 발전을 전제로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체계를 새로이 정립해 의약품 조제와 투약 및 보상체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취임 전부터 한약사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대응방안 등이 있다면

지난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 면허제도가 도입되고 한약제제 조항이 신설됐으나 현재까지 한약제제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한약사 개설약국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한약제제 품목을 분류하고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업무 구분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이나 추가 입법 등과 같은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다. 얼마 전 있었던 대선을 비롯해 곧 있을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현직 의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약사 문제는 이대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른 현안을 처리하느라 뒤로 밀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여러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 말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이며, 가능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당면한 현안 해결 외에도 향후 3년간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회무를 진행할 생각인가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하는 개인 및 집단은 그만큼의 사회적 위상을 갖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 마련이다. 국민에 대한 약사의 올바른 역할과 소통 노력은 분명 국민으로부터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대를 높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제40대 최광훈 집행부는 ▲공곰심야약국 제도화 ▲의약품안전사용 환경 안정화 ▲지역사회 약료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회원과 함께 가는 약사회’를 기치로 오로지 국민과 회원의 더 나은 미래만을 위해 충실한 회무를 제40대 최광훈 집행부가 앞으로 3년 동안 펼쳐 나가겠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