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다음달 10일에 있을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약업계로부터 약사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제약바이오 공약 중에서 '디지털헬스케어 확대' 관련 영역은 현재 약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까닭이다.

대한약학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충북 오송에서 신약개발의 최신 트렌드와 약학 분야의 지견을 공유하는 '2022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목할 점은 약학 관련 학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등 약사 관련 주요 이슈들이 정식 심포지엄으로 다뤄졌다는 것이다. 팜뉴스가 '새정부 공약으로 살펴본 약업 경영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나온 약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리했다.
 

# 비대면 진료 & 약배달, "피할 수 없는 흐름" VS "보건의료 관점에서 접근해야"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주제는 약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이슈였다.

먼저 김양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약업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라며 "산업 관련 규제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을 예고하면서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윤 당선인은 디지털헬스케어 주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비대면 진료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라며 "또한 드론을 이용한 약 배송도 '운송모빌리티' 영역도 포함돼 있어 약 배달과 비대면 진료 모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앞서의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법 및 약사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 등을 선행해야 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발전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플랫폼들이 국민들에게 깊숙이 자리잡게 됐고, 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약사 단체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보건의료분야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국민 건강권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임성호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진료 및 처방이 어려워지면서, 급성 또는 만성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약배달 플랫폼 오남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 여러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행해졌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 분야를 시장경제 관점으로 접근하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 단체와 세심한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제2의 코로나? 짧아지는 감염병 주기 대비해 '적정 수가' 산정돼야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을 예고했던 '공공정책 수가'를 포함해 약국 수가에 대한 정책 제안도 있었다.

정은주 서울시약사회 약국경영활성화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처방약을 수령하는 등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약사 및 약국 근무자들의 노출 위험이 커진 상태다. 위험노출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진자를 대면진료할 시,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2만 4000원~3만 1000원)' 수가를 신설해 지급하고 있다"라며 "의사 1인당 하루에 100명까지 인정되며 한시적(2~4주) 적용된다. 이에 준하는 기준을 약국 및 약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신속항원검사(RAT) 감염예방관리료로 지급되던 수가를 없애고,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 상태다.

대면 진료 확대가 약국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약사 및 약국에도 의료기관에 준하는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해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등 감염병 유행 주기가 짧아지면서 앞서의 약국 대면 수가나 조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양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공정책 수가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공약으로 현재는 의료인에 대한 언급만 있지만, 약사까지도 수가적용이 이뤄질 것"이라며 "감염병 주기가 짧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수가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공적 마스크 관련 정책이나 약국 대면상담 수가, 조제 수가 등과 같은 영역에서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필수의료분야 선정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앞서의 사항들 외에도 ▲특허 만료의약품 국제일반명(INN) 사용 의무화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도입 ▲약사·한약사 간 직능 역할 구분 명확화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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