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기업 5곳을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등재하며 미국의 법적 요구에 대한 중국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바이오협회가 22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국에 기반을 둔 바이오신약 개발기업 베이진(Beigene), 자이랩(ZaiLab), 허치메드(HUTCHMED)를 비롯해, 외식기업 염차이나홀딩스(Yum China holdings), 반도체기업 ACM리서치(ACM Research) 등 5개사를 예비 상장폐지명단에 등재했다.

이중 베이진, 자이랩, 허치메드 등 3개사는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GSK 등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하고 있는 중국 대표적 바이오기업이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2020년 12월부터 새로 외국 상장기업 회계기준에 적용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따른 것으로, 이들 기업들은 지난 3월 8일 잠재적인 상장폐지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영업일 15일 이내인 3월 29일까지 증빙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외국기업책임법(HFCAA)’이행 개정안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3년 연속 회계감사 기준을 미준수한 상장기업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정지 혹은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공시보고서 제출 기업 중 외국 관할에 위치한 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 또는 PCAOB 판단 하에 회계감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으로, 상원에서는 2021년 6월  이를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돼 최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 외국 기업 전체이나, 사실상 표적은 중국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정기적으로 자국 기업 회계감리를 미국  PCAOB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반면, 중국기업들은 2013년 미·중 양국이 맺은 회계협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감리로 대체하고 있었으나, 미국 HFCAA법에 새로 적용을 받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2022년 3월 21일 기준 252개로, 이들 기업 전체 시가총액은 약 8천 8백억 달러다.  이번에 예비 상장폐지기업 대상인 3개 기업 시총은 베이진 193억 달러, 자이랩 34억 달러, 허치메드 33억 달러다.

이외 미국에 상장된 주요 중국기업은 존슨앤존슨과 CAR-T분야 협력 중인 레전드바이오텍

(Legend Biotech), 사노피와 항체치료제 분야 협력 중인 아이맙(I-MAB) 등이 있다.

미-중 패권 경쟁, 국방․안보 넘어 기술- 기업으로 확산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FIRMA)를 발효했다. 이 법안 핵심은 외국 자본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투자심사위원회(CFIUS)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기술을 빼가는 것을 우려해 CFIUS 감시대상 기술 항목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해 중국 자본의 바이오기술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달 미국은 중국 대표적 바이오의약품 CDMO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를 미검증리스트(Unverified List)에 올려 수출통제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 상장 중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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