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신고는 2002년부터 전격 실시되는 귀속소득세신고 방식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약국의 신중한 대처가 요망되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영업분에 대한 이번 부가세신고는 2001년 소득분에 대한 마지막 부가세 신고로서 이미 신고한 2001년 1기 과세표준금액과 면세분수입금액과 1·2기 과세표준금액, 세분수입금액이 합산,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이 된다.

때문에 오는 5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계산의 출발이 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200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귀속 소득세신고(2003년 5월)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약국의 경우, 2001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면 2002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이하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장부를 기장하는 약국의 경우는 2001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장의무자가, 이하이면 간편장부기장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기 쉬운 일반매약 매출액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에 대한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1억5천만원의 수입금액에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의 경우 귀속소득세법이 실시돼도 종전방식대로 영수증 없이 표준소득률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유리하므로 수입금액이 이 수준의 안팎인 경우 신중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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