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전환자 경감세액

▷2000년 7월 1일 간이,과특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중 99년 공급대가(공급가 + 매출세액 →간이과세자였을 때의 매출과표)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01년 2기 부가세신고시(2002.1.25) 산출세액의 10% 해당액을 공제한다(신고서 2장 앞족 17번 기타경감.공제세액명세 44번 일반과세전환자 경감세액란에 기재)

▷부가가치세법부칙 제7조1항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등] 2001년 1월 25 산출세액의 20%, 2001.7.25 10%. 2002.1.25 10% 해당액을 공제하므로 이번기가 마지막 혜택이다

▶전기.전화료에 포함된 부가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약국에서 지출하는 전기료,전화료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 약국영업을 위하여 메이커로부터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의약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계산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듯이 약국영업을 위하여 한전이나 한통으로부터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전기.전화서비스용역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때 부담한 10% 부가세도 부가세계산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기.전화료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 하므로 이의 구분기재(매입세액공제 목적)를 한전.한통에 신청하면- 전기수용자, 전화소유자를 사업자명의로 일치시키고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료,전화료영수증을 보내준다.

이 영수증을 약품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합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전기.전화는 매약과 조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바 과세분 면세분 공통매입에 해당되므로 물론 안분계산 대상 매입이 됩니다 (의약분업후 전기.전화료가 edi청구.처방문의,대체통보 등등으로 무시못할 금액이므로 반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가 된다)



▶전국 소매약국(의약품 소매업) 평균 부가가치율과의 비교

1)부가가치= 과표⑦ - 공제 가능한 의약품매입액의 공급가⑬

2)부가가치율= (부가가치/과표)* 100= %



부가가치 산출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의약품매출액 즉 매약매출액(조제분매출제외)과 매약에 사용된 의약품매입액(조제에 사용된 의약품매입액 제외)만으로 계산하여야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아니하는 임차료,비품,집기등 매입액은 제외하여야한다. 따라서 신고서에 의약품매입과 비의약품 매입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세무서의 부가가치율 전산분석시 오 류가 방지되고 따라서 부가가치율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어 수정요구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간섭을 피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중 의약품 매입은 ⑧일반 매입란에, 비의약품 매입(비품 집기 레이아웃 임대료 전기 전화요금 등)은 ⑨고정자산매입란에 구분기재한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회원용부본)를 수취한 매입은 2장앞쪽 31번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분란에 기재한다 (의약품,비의약품 매입을 구분없이 기재하되 차후 혹 있을지 모르는 세무서의 소명요구에 대비 각각의 금액을 메모해 놓는다)



▶신고서식변경

종전 신고서의 이면에 게재된 작성요령을 전면 좌측으로 옮겨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그 이면에 일반과세자 서식에는 부속명세서를, 간이과세자 서식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인쇄하여 2 매의 신고서를 1매로 줄여 부가세신고 안내 우편물에 신서식을 동 봉하였음. 그러나 이번기 신고시에는 구서식과 병용해도 무방함.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