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지난번 제출한 약사연수교육 계획을 승인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올해 연수교육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총 6시간으로 필수과목인 복약지도와 약사법규가 4시간, 선택과목인 약국경영 정보통신 보험제도와 실무가 2시간이며 강사는 약사회 각 지역약사회에서 자체 선정한다.
교육대상자는 약국개설자 약국관리약사 종사약사등 약국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이며, 기타 공직 의료기관 제약업체등 근무약사는 희망자에 한해 교육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또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대약과 지부·분회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최종 미이수자는 대약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신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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