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바이오플러스(주)가 바이오플러스커머스(주)와 비피메디(주)에 대한 합병 종료(합병기일 12월 31일)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바이오플러스(주) : 바이오플러스커머스(주) = 1 : 0.0000000, 바이오플러스(주) : 비피메디(주)= 1 : 0.0000000’ 이다. 

바이오플러스에 따르면 존속회사인 바이오플러스(주)는 소멸회사인 바이오플러스커머스(주)와 비피메디(주)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방식이라는 점에서, 합병 비율 1:0:0으로 결의했다. 따라서 바이오플러스(주)가  발행하는 신주는 없고, 경영권 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대주주 등 지분변동 사항도 없다.

또 이  합병은 합병회사인 바이오플러스(주)가 100% 자회사(완전종속회사)인 바이오플러스커머스(주)와 비피메디(주) 흡수합병 방식으로, 피합병회사인 바이오플러스커머스(주) 와 비피메디(주)는 합병 이전에도 연결대상 종속법인이었기 때문에 합병으로 바이오플러스(주) 연결재무제표상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이오플러스는 “ 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유지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발생 사항을 줄이고,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이들 3개 회사는 이사회를 열고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 등기 예정일은 2022년 1월 3일이다.

한편 올해 9월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플러스는 최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노블젠 및 생체고분자 나노화 기반 기술을 보유한 가천대학교 김문일 교수(나노바이오학과), 김일태 교수(화학공학과) 팀과 ‘인체용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HIV 등 바이러스성 감염증을 비롯한 다양한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 치료제 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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