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휴젤이 2일 식약처 조치와 관련,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고, 이번 조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한 식약처 해석으로 인한 것으로, 당사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식약청에서 열린 청문회를 포함, 식약처와 소통을 통해 이 같은 무리한 해석을 바로잡고자 노력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바이오 벤처로 출발한 휴젤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국내외 무역회사들과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의 방식"이라며  " 식약처는 지금까지 국내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국가출하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나, 수출용 제품은 국가 출하승인이 필요 없으며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안내해 왔고, 이에 따라 휴젤은 국내 판매용 제품은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왔으며, 수출 경우에도 대만, 코스타리카 등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수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휴젤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 회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품질 제품으로,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게 휴젤 측 설명이다.

휴젤은 " 명백한 법리적 판단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리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식약처 이번 처분에 대한 아쉬움을 밝힘과 함께,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제품 유통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 보툴렉스는 2010년 국내 출시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고객들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고, 이에 힘입어 5년 연속 국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해외 28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 특히 지난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해 현지 시장 점유율 10%라는 진출 첫 해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 형태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식약처 이번 조치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려는 휴젤과 한국 제약바이오 업체들 명성과 신뢰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휴젤 보툴렉스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 소명기간을 거쳐 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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