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광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사진. 이광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3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지원사업이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를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제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공적마스크 보급과 코로나19 감염의심자 초기대응 등의 방역 활동에 앞장서 온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격려와 방역증진 차원에서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약 2만 3000여 개의 전국 약국이며 전체 예산액은 82억원 규모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의결(예산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국회에서 최종 승인한 예산 금액과 비접촉식 체온계 물품 구매가액에 따라 약국에서는 일정 부분(기기 구매금액의 10% 내외)의 자기 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대한약사회는 그간 필수시설인 약국 내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약국에 대한 방역물품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라며 “그에 대한 결과로 비접촉식 체온계 약국 지원사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온계 구매처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 심사위원 구성 시 지부 추천 인원과 약사회 감사 인원 등을 포함해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 및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측에 따르면 구매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인허가된 제품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며, 국내 유통망을 갖춘 빠른 공급과 A/S 등 약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즉각적으로 물품 구매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기기 지원신청을 위한 홍보 등도 병행해 상반기 내 약국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광민 홍보이사는 “기기의 소유권은 해당 약국에 있으며, 약국에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사용하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다”라며 “폐업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기 운영의 최소 사용기한을 둘 것이며 사적 및 영리적 사용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과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방문자 기록관리 의무 부과는 상호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지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민 홍보이사는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이 무산된 것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라며 “다만, 이번 지원사업은 면세나 세제 보상과 같은 일회성 혜택이 아닌 중장기적인 제도적 지원이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약국은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며 감염병 차단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번 지원은 약사 직능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과 기여도가 인정받는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사업의 본질적 취지는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약국 방문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검사 권유에 있다”라며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으로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고열 및 이상 체온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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