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웅제약 전경
사진.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조사의 일방 당사자로서 ITC결정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허가에 대해 미국 FDA에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수출계약 체결부터 ITC 소송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노톡스가 앨러간을 통해서 수출하기로 계약한 제품(MT10109L)과 동일한 것임을 밝혀온 바 있다”라며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이노톡스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메디톡스는 '이번 처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웅과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소송과 무관합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해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로 발생한 처벌에 대해 굳이 대웅과 소송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해명을 이어나가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소송과 현재 진행 중인 FDA 허가 절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급박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노톡스 허가자료(안정성시험자료) 조작은 언제부터인지, 국내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를 미국 FDA와 유럽 EMA에도 제출했는지, 또 이노톡스와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서로 다르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의 주장과 다르고 입장을 번복한 이유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어떻게 도용했다는 것인지, 메디톡스 보도자료대로 액상제제기술만을 수출한 것뿐이라면 건조제형인 나보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엘러간에 관할이 있고 보톡스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디톡스는 사람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허가자료를 조작했고 이를 이용해 미국에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과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신뢰와 어렵게 쌓아올린 K-바이오 위상까지 추락시키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거짓 해명들을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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