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향후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최종판결문에서 ITC는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라며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됐다”라며 “미국 내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며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은 행정법판사(ALJ)의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통한 심사 신청(Petition for Review)을 한 바 있다”며 “예비결정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으로,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위원회는 9월20일에 예비결정의 사안들에 대한 심사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사에 착수했으며,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비결정을 뒤집었다”라며 “하지만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하며 주보(Jeuveau)에 대해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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